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규정 따라 심사…문제 발견되면 입국 거부될 수도"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중국 당국이 최근 일부 중국인의 제주도 입국이 거부당했다면서 한국 정부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환구시보(環球時報) 등에 따르면 제주 주재 중국 총영사관은 최근 춘제(春節·중국의 설) 기간에 일부 중국인의 제주도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에 대해 한국에 교섭을 제기했으며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들에게도 사전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제주 주재 중국 총영사관은 최근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들의 입국 거부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총영사관은 제주 출입국 관련 부처, 항공사 등과 긴밀한 소통과 교섭을 통해 중국인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함과 동시에 입국이 거부당한 중국인들의 조속한 귀국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유사한 사건의 발생을 예의 주시할 것이며 입국이 거부된 중국인들에게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중국 외교부와 총영사관은 제주도를 여행하는 중국인들에게 입국에 필요한 자료를 반드시 준비하라고 권고하고 입국이 거부되거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경우 총영사관에 연락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 향후 사법 절차를 통한 해결에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경절 기간에도 신경보(新京報) 등 중국 매체들이 중국인 무비자 지역인 제주에서 유커 100여 명이 입국심사 과정에서 다양한 이유로 입국 거부돼 제주공항 내 좁은 제한구역 안에서 길게는 5일간 숙식을 해결해야 했다고 보도해 논란이 생긴 바 있다.
이에 대해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중국인 무비자 지역인 제주에 무사증 입국하는 유커들은 입국심사 과정에서 유효한 여권과 여행일정, 숙박지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심사 과정에서 호텔 예약을 하지 않았거나, 제주에서 다닐 여행 코스에 대해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등 관광 목적으로 제주에 왔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으면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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