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만에 '이사'…서울동부지법 자양동 청사 역사속으로

입력 2017-02-2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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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만에 '이사'…서울동부지법 자양동 청사 역사속으로

다음달 2일 문정동 신청사로 이전 완료…지상 12층 규모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서울동부지법이 45년 만에 광진구 자양동에서 송파구 문정동으로 터를 옮긴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달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청사 이전 작업을 시작해 3월 2일에는 신청사에서 모든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동부지법 현 청사는 준공한 지 45년이 지나 시설이 낡고, 업무공간과 주차장이 부족해 민원인들이 청사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다.

문정동에 마련된 신청사는 2013년 12월 착공해 37개월 만에 완공됐다.

대지 2만9천765㎡, 건물 4만5천141㎡ 연면적에 지하 1층·지상 12층 규모다.

신청사는 친환경 건축물이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시설로 지어졌다.

'에너지 효율' 1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최우수 등급, '녹색 건축 예비인증'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신청사 1층에는 종합민원실·민사신청과·모성보호실·카페테리아, 2층에는 광역등기국·대법정·표준법정·어린이집 등이 마련됐다. 3층에는 예식장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다목적홀과 식당이 들어섰다.

동부지법은 이달 27일 총무과·민사과·형사과·가족관계등록계가, 내달 2일에는 등기국·종합민원실·민사신청과가 각각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동부지법 관계자는 "청사 이전으로 국민의 법원 청사 이용에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였다"면서 "서울 동남권의 랜드마크로서 사법 서비스를 한층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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