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행 차량에 고의로 '쿵'…할리우드 액션으로 보험금 챙겨

입력 2017-02-21 12:00   수정 2017-02-21 12:05

서행 차량에 고의로 '쿵'…할리우드 액션으로 보험금 챙겨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 은평경찰서는 일부러 차에 치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김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복잡한 도로에서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몸을 들이대 과장된 몸짓으로 넘어지며 크게 다친 척하는 수법으로 돈을 챙겼다. 그는 2014년 12월18일부터 지난해 8월 사이 6차례 범행에 나서 보험금 1천6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서울 중구 명동, 종로구 숭인동 완구 상가 골목, 용산구 이태원동 등 사람이 많고 길이 좁으며 차량 통행이 잦은 곳을 노렸다. 주변이 혼잡하고 차들이 천천히 다니는 곳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자신이 크게 다치지 않으면서도 신체 일부를 들이밀어 사고 난 척하기가 쉬운 서행하는 차량을 선택한 보험사기"라며 "동일한 수법으로 '할리우드 액션'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가 수산물 도소매업에 종사하며 가난한 편은 아니었지만 '공짜 돈'을 벌려는 속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씨는 절도, 폭력, 음주 무면허 운전 등 전과 12범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인명 사고에 따른 불이익을 당할까 봐 보험으로 처리해버렸다"며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으면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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