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 지 3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350개의 자치법규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규정한 자치법규 1천517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 결과 453건의 사례를 찾아내 정비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 자치법규가 350건, 상위법에 같은 내용이 규정돼 있어 조례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자치법규가 103건 발견됐다.
예를 들어 일부 지자체는 조례에서 주민투표를 할 때 주민투표법상 근거가 없음에도 청구인 서명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주민투표조례에서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 사례가 161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일부 지자체의 시군구세 규칙에서도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인 주민등록번호를 납세고지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폐기물 무단투척 신고,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등 각종 공익신고의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조례들도 다수 발견돼 이번에 일제히 정비하기로 했다.
상위법에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는 정보공개조례가 대표적이다.
행자부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에 청구방법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내용을 그대로 포함시킨 조례 30건에 대해 청구방법 부분을 삭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2014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도입돼 지자체에서는 법령의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
특히 3월 적용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근거를 법률과 시행령으로만 한정해 정보보호가 더 강화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앞으로도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자치법규의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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