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상품권 유통 활성화 나선다…상반기 집중홍보

입력 2017-02-21 10:22   수정 2017-02-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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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상품권 유통 활성화 나선다…상반기 집중홍보

'지역경제 3대 법안' 대통령선거 공약화도 추진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가 지역 화폐인 '강원상품권'(GangWon) 유통 활성화에 나선다.


강원상품권 조기 안착을 위하여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한다.

춘천 동해 속초 평창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18개 시·군에서 차례로 홍보활동을 벌인다.

경제 총조사 경험자, 주부 등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들로 구성한 70여명의 강원상품권 알림이(홍보단)를 캠페인에 투입한다.

시·군 전통시장, 대학가, 관공서 소재지 등 주요 상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사용 홍보를 한다.

업소를 직접 방문해 사용점 신청 지원활동도 벌인다.

주요 상점가 방문 홍보활동, 전통시장 상인회 차원의 일괄 가입신청 등을 발판삼아 상반기 내 사용점과 판매이용 실적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강원상품권은 자금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 내 자금순환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1월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3종을 발행, 유통했다.

30억원 규모를 발행했으며, 올 상반기에 250억원 규모로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강원상품권 사용점은 지난달 말 1천204개소에서 현재 1천972개소로 늘었다.

도가 지역화폐를 도입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5년 기준 도내 지역 자금 역외유출 규모는 5조5천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1조6천억원 증가하는 등 도내 기업·상공인의 소득 증대 및 고용 확대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대안으로 도 발주 각종 공사, 행사, 용역, 물품구매 등 계약금액의 3∼8% 범위에서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강원상품권 구매를 각 업체에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강원상품권은 현금으로 한 번 교환하고 나면 다시 사용할 수 없어 역내 결제화폐로의 역할이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도는 지역 상품권을 화폐와 같이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화폐법' 신설을 추진하면서 대통령선거 공약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에서 생산한 부와 가치를 일정 규모 지역에 재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지역재투자법'과 국가재정지원을 토대로 지역 서민, 중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전담하는 금융기관 설립을 위한 '지역 은행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도 나섰다.

도 관계자는 21일 "상품권 유통이 하루빨리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중매체, 생활 밀접 사회·직능단체 설명회 등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지속해 추진하겠다"며 "지역경제 3대 법안도 3월 중 구체적인 안을 마련, 대선공약으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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