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찰 "단속정보 유출·직원 금품수수 확인 안 돼"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최근 구속된 불법오락실 업주와 수시 통화하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경찰 간부가 4명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내부지침 위반으로 이미 징계를 받은 인천 모 경찰서 A 경정 등 간부 2명 외 추가로 경찰관 4명에 대해 감찰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A 경정 등 6명은 인천 모 불법오락실 업주 B(44)씨와 자주 전화통화를 하는 등 장기간 연락하고 지냈지만, 상부에 보고하지 않아 내부지침을 위반했다.
경찰은 불법오락실, 성매매업소 등과의 유착을 막기 위해 2010년 말부터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찰 대상업소 관계자와 접촉하면 사전이나 사후에 보고해야 한다.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구속한 B씨의 1년 치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조회한 결과 A 경정 등 2명 외에도 경찰관 4명이 B씨와 주기적으로 연락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들 경찰관은 B씨와 각각 최소 2년에서 최대 20년간 알고 지냈으며 2015년 3월부터 1년간 각자 50∼200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연락하던 경찰관들에게는 누나와 함께 헬스장을 운영하며 건축사업을 한다고 했다"며 "불법오락실과 관련해 경찰관들에게 금품을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A 경정 등 경찰관 6명도 "A씨가 불법오락실을 운영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11개월간 도주하는 동안 사용한 핸드폰에서는 경찰관과 통화한 내용이 없었다"면서도 "불법오락실을 운영할 당시 쓴 핸드폰에서 기존 경찰관 2명 외 4명이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의 통신과 금융계좌에서 오락실 단속정보가 유출되거나 금품이 오간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
내부지침 위반이 적발된 A 경정 등 경찰관 2명은 각각 견책과 불문경고 징계를 받았다.
B씨는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에서 불법오락실을 차리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해 3월 B씨의 불법오락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경찰 단속 차량 2대의 번호와 경찰관 14명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메모지를 발견했다.
경찰은 B씨와 통화한 이들 중 단속정보를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당시 인천 남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59)을 구속하고, B씨에게 정보를 넘긴 전직 경찰관 출신의 인천교통정보센터 관리소장(67)을 불구속 입건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