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은 1∼2년 유예…고준위 방폐물 공청회는 보류돼
(세종 서울 =연합뉴스) 고은지 박수윤 기자 = 버스, 트럭 등 중·대형차에도 연비와 등급을 표시하는 제도가 연내 만들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에너지정책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말까지 중대형 자동차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고 이들 차량에 대한 연비·등급 표시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 적응할 기간을 주기 위해 연비 표시는 1년, 등급 표시는 2년간 유예 후 시행할 예정이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경·소형차는 1988년부터 연비·등급 표시제도를 운용 중이다.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차와 15인승 이하 승합차, 3.5t 이하 화물차는 경·소형차로, 16인승 이상 승합차와 3.5t 이상 화물차는 중·대형차로 분류된다.
중대형 차는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요구가 커지면서 연비·등급 표시제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2∼9월 중 자동차 업계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12월께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제도 도입으로 인해 업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우 차관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더 중요한 목표를 위한 것"이라며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계 의견을 잘 수렴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관련 법안 공청회를 이달 말 열 예정이었지만, 국회에서 보류됐다.
우 차관은 브리핑에서 "오는 28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고준위 방폐물은 1만4천t에 달한다.
더군다나 원전 내 고준위 방폐물 저장시설이 점차 포화하고 있어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부지와 시설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월성 원전은 2019년, 한빛과 고리 원전은 2024년이면 포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울과 신월성 원전도 각각 2037년과 2038년 포화한다.
앞서 정부는 9차례에 걸쳐 부지선정을 시도했지만, 명확한 규정과 제도가 없이 진행된 탓에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모두 무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월 고준위 방폐물 관리절차법을 국회에 제출했고, 법안은 상임위원회를 거쳐 현재 법안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이다.
법안은 5단계에 걸친 부지선정 절차를 규정하고 민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부지선정만 약 12년이 걸릴 예정이어서 영구처분시설이 실제로 가동되는 시기는 빨라야 2053년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날 오후 열린 법안소위에서 공청회 개최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리면서 결국 연기하기로 했다.
법안소위원장인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고준위 방폐장 관리절차법과 관련해선 일부 검토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아직 이르다는 반대 의견도 강하게 제기됐다"며 "(공청회 개최 여부 및 일시는)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구속으로 인한 산업계 전반의 영향과 관련해선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대책을 만드는 것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법인세 개정 등으로 기업의 여건이 어려워지는 만큼 기업의 활력을 키울 대책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