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영상기록장치 교체' 목포시, 택시승객 안전대책 시행

입력 2017-02-21 13:25  

'택시영상기록장치 교체' 목포시, 택시승객 안전대책 시행



(목포=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전남 목포시가 최근 발생한 택시 승객 피살 사건과 관련해 택시승객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다.

목포시는 택시기사 고용시 범죄경력 조회를 강화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승객 안전대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현재 택시기사를 고용할 때 실시하고 있는 범죄경력 조회를 더 강화해 줄 것을 관내 9개 택시운송사업체에 요청했다.

기사 채용시 본인의 동의을 얻어 범죄경력을 확인하고 고용 여부를 결정할 때 더 철저하고 신중하게 해 달라는 취지다.

또 택시회사는 물론 개인택시 목포지부에도 강력 범죄 방지 등을 위해 소속 기사들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도 주문했다.

친절 응대를 기본으로 택시 청결 상태나 기사 개인위생 및 복장 상태 점검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도단속도 벌인다.

상반기 중 목포시 관내 전 택시의 택시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교체사업도 시행한다.

하반기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추진 중인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택시 종사자 불법운행을 예방한다.

과속이나 급가속, 차선변경 등 난폭운전도 줄이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부터 모바일 앱을 활용한 안심택시 귀가 서비스제도를 도입, 운영하기로 했다.

승객이 위기 시 앱이 깔린 스마트폰을 클릭하면 목포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 등에 상황이 전달돼 경찰 출동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다음달 14∼31일 운수 종사자 교육을 하는 전남교통연수원에도 이번 사건과 관련한 범죄예방 교육도 병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3pedcrow@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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