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평균 2천억원…예탁 하지 않으면 결제 불이행 간주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한국거래소가 이르면 올해 9월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에도 거래증거금 제도를 전격 도입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증권사가 증거금을 예탁하지 않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증권사는 결제를 불이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거래소는 21일 결제 안정성을 강화하고 청산결제제도를 국제기준과 맞추기 위해 국내 일반 증권시장에도 거래증거금을 예치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래증거금이란 증권사가 중앙청산소(CCP) 역할을 하는 한국거래소에 예치하는 결제이행 담보금이다. 증권 거래 체결 시점과 실제 결제 시점 간 가격변동이 불러올 수 있는 위험을 막고자 일종의 담보 형식으로 맡기는 돈인 셈이다.
이 제도는 국내 파생상품시장과 해외 주요국 증시에선 이미 운영 중이지만 국내 증시에는 도입되지 않았다.
실질적인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증권사들의 부담이 클 것으로 우려됐기 때문이다.
김도연 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보는 "코스피나 코스닥 등 국내 일반 증시는 결제일까지 이틀밖에 안 걸려 거래증거금제도가 절실하지 않았으나, 각종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이라 어쩔 수 없이 시행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해외 주요 증시가 이 제도를 운영하는 만큼 국제의사결정 기구에서 발언권 약화 등 상대적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 증시의 거래증거금 미비를 국제기준 미충족 사항으로 지적한 바 있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은 물론 아시아에서도 홍콩(2012년)과 싱가포르(2013년)는 일반 증시에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일본만 한국처럼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거래소는 51개 회원사(증권사)와 협의해 세부 규칙 등을 손본 뒤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부과 대상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 주식을 비롯해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증권상품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증권사들의 하루 평균 거래증거금 규모는 2천221억원으로 추산됐다. 1사당 약 43억원 수준이다.
거래소가 영업일 오후 8시에 증거금 필요액을 통지하면 다음 영업일 오후 3시까지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예탁 수단은 현금, 외화(주요 10개국 통화), 대용증권 등이다. 대형 증권사들은 주로 대용증권을 납부 수단으로 삼을 것으로 거래소는 예상했다.
또한, 거래소는 증거금의 주된 납부 수단이 될 대용증권과 외화에 대한 평가제도도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증거금 제도 도입으로 안정적 담보가치를 확보해 결제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글로벌 CCP 수준의 위험관리체계를 확보해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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