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3개월 전 B등급 판정…보수공사 한 달 만에 사고
아치패널 건물 있는 시내 105개교 모두 안전점검 실시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천장 내부마감재가 붕괴해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던 인천학생수영장이 지난해 11월 안전점검에서 '양호'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20일 오전 11시 30분께 접합강판, 단열재, 지지철물 등 내부마감재가 한꺼번에 무너져 바닥으로 쏟아진 인천학생수영장은 지난해 11월 교육청 자체 안전점검에서 B등급을 받았다.
시 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정한 시설 안전 A∼E등급 중 B등급을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로 분류하고 있다.
1985년 실외수영장으로 건축된 이 수영장은 이듬해 지붕을 설치해 실내수영장으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2005년 지붕을 한차례 교체했으나 시설이 계속 낡아지고 지붕 내부마감재의 처짐이 심해져 지난해 6∼8월 마감재 교체 및 보강공사를 했다.
인천의 초등학교, 중학교 수영선수들이 주로 이용하는 이 수영장은 교육청 안전점검에서 B등급을 받은 다음 달인 지난해 12월 천장 내부마감재를 고정한 피스(나사못)들이 빠져 바닥으로 떨어지는 하자가 발견되기도 했다.
교육청은 올해 1월 10∼23일 수영장 천장 전체 피스를 보강하는 보수공사까지 하고 시설을 계속 사용했다.
사고가 난 20일에도 오전 9시부터 2개 중학교 학생 선수 17명이 2시간 동안 수영훈련을 한 뒤 귀가했고 2개 초등학교 학생 선수 11명이 훈련을 마치고 샤워실로 들어간 지 5분 만에 천장 마감재가 바닥으로 무너져내렸다.
사고 발생 직후 샤워를 하던 초등학생 11명은 긴급대피했다.
교육청은 천장 내부마감재 1천321㎡가 붕괴하면서 약 2억4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추산했다.
교육청은 인천학생수영장을 무기한 폐쇄하는 한편 감사부서를 중심으로 수영장 시설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현장감식을 통해 사고원인을 규명하는 것과 별도로 공사 추진 과정과 시설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자체 점검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또 해당 수영장에서 훈련하는 학생들을 다른 수영장으로 안내하고 사고를 목격한 학생들이 받았을 심리적 충격에 대해서도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해 조치할 예정이다.
인천의 초·중·고교 가운데 이번 붕괴 사고가 발생한 학생수영장과 같은 아치패널 구조의 건물이 있는 학교는 모두 105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학교에 대해서도 일제 안전점검을 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고를 목격한 학생들의 심리상태를 확인해 조치할 계획"이라며 "학생수영장의 시설구조 조사가 마무리되면 지붕 보수·철거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시민·학부모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는 "지난해 4억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수영장 지붕 마감재를 교체한 교육청은 최소한 하자보수공사를 하던 올해 초에는 지붕이 부실투성이라는 점을 알았을 것"이라며 "부실공사로 인한 혈세 낭비와 안전불감증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자를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도 "부실시공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시공사와 관계 공무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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