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치료하려고 동반입원…'저소득 나이롱 환자' 강제퇴원

입력 2017-02-22 07:33  

남편 치료하려고 동반입원…'저소득 나이롱 환자' 강제퇴원

울산시 "장기 입원환자 55%가 부적정 입원…매년 330명이 혈세 낭비"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남편을 간호하기 위해 동반 입원하고, 경증 치매환자가 1년간 입원하고…

울산에서 한 해 330명이 넘는 저소득층의 의료 과소비 사례가 적발됐다.

저소득층 환자의 의료급여는 국비 80%와 시비 20%로 전액 지원된다. 이른바 '나이롱(가짜) 환자' 때문에 국민 세금이 줄줄 새는 것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저소득층 의료급여 대상자 실태조사 결과 요양병원에 1개월 이상 장기입원한 환자는 570명으로 이 중 54.9%인 313명이 부적정 입원자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부적정 입원자 중 129명을 강제 퇴원시켜 15억4천100만원의 의료급여 지출을 막았다.

2015년에는 부적정 입원자 345명 중 141명, 2014년에는 부적정 입원자 342명 중 131명을 각각 강제 퇴원시켜 진료비 19억원, 16억8천만원을 각각 줄였다.

부적정 입원자란 반복적 주사제 투여가 없거나 외래 치료가 가능해 입원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의료급여 대상자다.

울산시가 지난해 한 요양병원에서 강제 퇴원시킨 치매 환자 A씨(75)는 2015년에 입원비로 의료급여 2천756만9천원을 사용했다. A씨는 특별한 치료 없이 1년간 입원했지만 요양병원은 퇴원시키지 않았다.

시는 보호자 없이 혼자 사는 A씨를 퇴원시킨 뒤 국가가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인 요양원으로 옮겨 생활하게 했다.

요양병원에 있으면 치료와 입원비 등이 의료급여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 환자 본인은 한 달 식비 중 20%인 6, 7만원 정도 부담한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남편을 간병하던 B씨(69)는 식비와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우울증 진단을 받고 남편과 동반 입원했다가 울산시의 실태조사에서 적발됐다. B씨에게도 입원비 1천만원이 의료급여로 지급됐다.

시가 부적정 입원자 중 퇴원시키지 못한 급여 대상자는 거주할 집이 없거나 보호자 없이 혼자 사는 노인들이다. 이들은 비교적 경증이어서 중증 환자만 갈 수 있는 요양시설에도 갈 수 없어 아직도 요양병원을 전전하는 상황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저소득 환자의 입원 실태를 계속 조사해 혈세 낭비를 막겠다"며 "혼자 살고 경증의 저소득층 환자들은 요양병원 외에 갈 곳이 마땅하지 않은데, 중증 환자만 갈 수 있는 요양원에 경증의 노인도 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leey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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