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처분사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가수 고(故) 신해철씨 사망 열흘 전에 위장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가 비만대사 수술을 중지한 보건 당국의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21일 S병원 전 원장 강모(46)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만대사 수술 중단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비만대사 수술 때문에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복지부의 처분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의 의무기록 검토 의견에 따르면 강씨에게 위소매 절제술을 받은 환자 19명 중 3명에게 누출이 발생해 누출율이 15.8%인데, 이는 2014년 발표된 평균 2.3%의 7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재판에서 강씨는 '의사로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수술 중단 처분은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씨가 수술중단 처분을 받아도 의사 면허 범위 내에서 비만대사 수술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다"며 "복지부 처분으로 의사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씨는 2014년 10월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열흘 뒤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그는 재판을 받던 2015년 11월에도 한 외국인에게 위 소매절제술을 시술했고, 이 외국인이 40여일 만에 숨지자 복지부는 비만 관련 수술·처치를 무기한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강씨의 형사재판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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