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명의자의 변심 등 소위 '뒤탈'이 없어 고액에 거래되고 있는 법인 명의 대포통장 수십개를 만들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도록 유통한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검찰청은 21일 유령 법인 24개를 설립해 대포통장 76개를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조직원 16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6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자금관리 총책, 대포통장 모집총책, 명의 사장 모집책, 명의 사장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24개의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 통장 76개를 총책 A(45)씨에게 공급했다. A씨는 통장을 무허가 선물옵션 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불법 도박,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으로 사용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통된 대포통장은 대부분 보이스피싱 등 서민 생활을 침해하는 조직범죄에 악용됐다.
A씨는 2014년 10월 2일부터 지난해 3월 4일까지 261억원을 해당 대포통장으로 입금받는 등 거래하기도 했다.
이들은 금융 당국이 대포통장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계좌개설 요건을 강화하자 통장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도록 유령 법인을 설립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통장을 한 달에 1개 정도 발급해 주는 점을 악용했다"며 "명의 사장들에게 월급 100만원을 주면서 관리하고, 이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유령 법인 명의 통장을 공급받아 유통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 명의 통장은 명의자가 변심하는 등 소위 '뒤탈'이 생길 여지가 없어 시중에 고액에 거래된다"며 "명의 사장 등 대포통장 단순 공급자도 구속하는 등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엄단했다"고 덧붙였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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