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파산 신청 불가피"…법원에 의견서

입력 2017-02-21 15:43   수정 2017-02-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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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전철 "파산 신청 불가피"…법원에 의견서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법원에 파산 신청을 낸 의정부경전철 측이 '적자를 부풀리고 파산 절차를 남용해 사회적인 책임을 져버렸다'는 의정부시 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의정부경전철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파산 신청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 의정부시가 "경전철의 공익적 영향과 민간투자사업에 미치는 파급을 고려해 파산을 기각해야 한다"고 법원에 전달한 의견에 대한 반박이다.

경전철 측은 의견서에서 "의정부시는 사업 시행자가 감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인 사업 재구조화 요청을 거부한 채 시간 지연에만 몰두했다"며 "재무 분석 결과 의정부시가 경전철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해 파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 재구조화는 (운영협약) 해지시 지급금의 90%를 균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연간 145억원을 요청한 것인데, 이는 앞으로 예상되는 총 손실의 40%가량으로 의정부시에 고통 분담을 호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전철 측은 "시가 제안한 50억원+α는 사업자가 부담할 손실의 7.5% 수준으로 진정성 있는 지원으로 보기 어렵고 의미가 있는 지원이 아니라고 판단, 예상되는 막대한 손실을 감당할 수 없어 결국 파산을 신청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전철 측의 재무 손실 주장은 매우 허구적이고 부적정하다"며 "경전철 협약 해지시 지급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전철 측에 50억원+α 등 재정 지원을 제안했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 사업 위험을 치유할 수 있었다"며 "경전철 측이 이를 회피하면서 파산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경전철은 개통 4년 반 만인 지난달 11일 2천200억원의 누적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을 신청했으며 파산 여부는 이르면 다음 달 결정된다.

k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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