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열띤 공방에 돌발행동 속출…헌재 '법정경찰권' 검토

입력 2017-02-21 15:56   수정 2017-02-21 16:45

탄핵심판 열띤 공방에 돌발행동 속출…헌재 '법정경찰권' 검토

큰 소리·박수·태극기…예방 차원에서 활용 검토

관련법상 심판정 질서·변론 지휘·평의 정리 등 활용 수단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방현덕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이견이 갈수록 첨예해지면서 탄핵심판 사건 변론에서도 크고 작은 '소동'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심판정 내 질서유지권을 가진 헌재가 질서유지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주목된다.

헌재 관계자는 21일 오후 2시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법 35조에 따라 법정경찰권을 갖는 헌재가 법원조직법 61조에 따른 감치권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헌재는 법정경찰권을 행사해 심판정의 질서와 변론의 지휘 및 평의의 정리를 담당한다.

심판정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소란을 피운 자 등에게 퇴정을 명령할 수 있다. 그 밖에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도가 심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헌재는 또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할 경찰서에 경찰관 파견을 요청할 수도 있다.

헌재가 이례적으로 법정경찰권까지 언급하며 심판정 내 질서유지를 강조한 것은 최근 변론 중에 심판 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돌발행동이나 강한 의사 표현 등이 잦아진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가 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 심판 진행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담보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앞서 20일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5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한 방청객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심판 진행 발언을 마치자 큰소리로 박수를 쳐 퇴정 당했다.

또 대통령 대리인단 이동흡 변호사가 구두변론을 마치자 일부 방청객이 박수를 쳐 주의를 받기도 했다.

양측 대리인단의 돌발행동도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 14일 변론에서는 대통령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가 방청석을 향해 태극기를 펼쳐 보이다가 제지당했다.

20일 변론에서는 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가 재판장의 변론종결 선언 후에 추가 변론을 하겠다며 재판부와 설전을 벌였다.

다만 탄핵 찬반 양측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헌재가 실제로 경찰권 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할지는 미지수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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