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식 후 3일 이상 연락 안되면 가정 방문해 확인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올해 초등학교 취학 대상임에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약 100명의 아동에 대해 교육부가 경찰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시도 교육청, 행정자치부, 경찰청,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초등학교 예비소집 미참여 아동을 집중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총 98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3월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은 총 48만2천553명이며 이중 92.97%인 44만8천622명은 예비소집에 참여했다.
또 미참여 학생 가운데 3만3천833명은 예비소집 이후에 소재가 확인됐으나 나머지 98명은 현재까지 소재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소재 미확인 아동 현황을 17개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57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 26명, 인천 9명, 대구와 광주, 대전, 충북, 전남, 경북 각 1명씩이다.
부산과 울산, 세종, 강원, 충남, 전북, 경남, 제주 등 8개 시도는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가 모두 파악됐다.
교육부는 이들 98명이 대부분 복수국적 보유, 주소 이전 등의 이유로 소재 파악이 안되는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아동 안전을 위해 경찰청과 합동으로 정확한 확인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3월 입학식 이후에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력해 미취학 아동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취학 대상임에도 학교에 오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 후 1∼2일은 학교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유선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3일이 지난 뒤에는 직접 가정 방문을 하게 돼 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관계부처,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고 빈틈없이 보호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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