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형건물 건축 시 하수도 부담금 평균 1.7%↓

입력 2017-02-22 06:00  

서울 대형건물 건축 시 하수도 부담금 평균 1.7%↓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당 평균단가 71만 3천원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는 올해 대형건물 건축 시 부과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지난해보다 평균 1.7% 인하한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1㎥당 1만 2천원 꼴이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신·증축,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발생하는 공공하수도 설치 비용을 사업시행자나 건물주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신축 건물은 하루 오수 발생량 10㎥ 이상이면 부과한다.

부담금 단가는 공공 하수시설 총사업비, 시설용량, 생산자 물가지수 등을 반영해 하수처리구역별로 산정해 매년 2월 말 공고해 적용한다.

올해 부담금 단위 단가 산정 결과 4개 하수처리구역 평균단가는 1㎥당 71만 3천원으로 작년(72만 5천원)보다 평균 1.7% 인하됐다.

시 관계자는 "하수처리시설 개선과 하수관로 정비 등 공공하수도 사업을 통해 하천 수질을 개선하고 도로함몰 예방 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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