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 큰 침해 우려"…납치·유괴·폭파협박도 추가
경찰청 관련 규칙 개정…심사위에 외부전문가 위촉 가능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작년 10월 사제 총기에 경찰관이 살해된 '오패산터널 사건' 등으로 국내에서도 총기 범죄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경찰이 총기범죄자를 '우범자'로 편입시켜 관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납치·유괴와 총기·폭발물·폭파 협박 범죄자를 관리 대상 우범자 범주에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아 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살인·방화·강도·절도·성폭력·마약류 범죄 전과자가 출소하면 심사위원회를 거쳐 재범 가능성을 따진다.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우범자로 편입해 관할 경찰서에서 주기적으로 동향을 관찰한다.
총기·폭발물·폭파 협박 범죄는 발생 건수가 그리 많지는 않으나 사회 안전을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우범자 관리 대상 범죄로 신규 지정됐다. 납치·유괴는 국민 정서상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범죄임을 고려했다.
납치·유괴와 총기 제조·사용은 금고형 이상 실형을 받은 전과자를, 비교적 형량이 낮은 폭파 협박은 3차례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자를 대상으로 재범 위험을 심사해 관리 여부를 결정한다.
우범자 심사의 전문성도 강화했다. 종전에는 심사위원을 경찰 내부에서만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법조인, 범죄심리학 전문가, 정신과 전문의, 교정기관 공무원 등 외부 전문가를 2명까지 둘 수 있다.
출소 후 1년 이내에 재범률이 가장 높은 점을 고려해 처음 1년간은 경찰서 형사과와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에서 공동으로 집중 관리하고, 나머지 기간은 지역경찰이 전담 관리하기로 했다. 첩보수집 주기는 분기 1회다.
재범률이 출소 직후 높았다가 사회 적응에 따라 낮아지는 점을 감안해 관리 기간도 대폭 줄였다. 종전에는 3년 초과 징역·금고형 전과자는 10년간, 3년 이하는 5년간 우범자로 관리하던 것을 각각 5년과 3년으로 단축했다.
종전까지 우범자 관리 대상 범죄였던 성폭력(강간·강제추행)은 삭제됐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등 강제력을 띤 관리 제도가 이미 도입된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 '고위험자' 위주로 관리하는 등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사생활 침해를 비롯한 인권침해 논란을 줄이고, 현장 경찰관의 업무 부담을 덜어 우범자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의 우범자 관리가 내부 규정인 예규에 근거할 뿐 법적 근거가 없는 점은 여전히 한계다. 경찰은 '민간인 감시' 논란을 피하고자 당사자를 직접 접촉하지 않고 주변을 탐문하는 '비(非)대면 간접관찰' 위주로 첩보를 수집한다.
경찰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해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 노력해 왔다. 그러나 형을 마친 출소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한다는 논란을 불식하지 못해 입법 시도가 계속 좌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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