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특혜' 남궁곤 前 입학처장 재판 첫 준비절차

입력 2017-02-22 04:30   수정 2017-02-22 14:13

'정유라 특혜' 남궁곤 前 입학처장 재판 첫 준비절차

공소사실·증거에 대한 의견 밝히는 절차…직접 출석 의무 없어

차은택·송성각 재판에 포스코 계열사 前 대표 증인으로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에게 입학·학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남궁곤(56)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의 형사재판 첫 절차가 2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업무방해,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궁 전 처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한다.

첫 공판준비는 일반적으로 검찰이 공소사실의 요지를 설명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증거에 관해 남궁 전 처장의 의견을 듣고, 채택된 증거들에 한해 증거조사 일정을 계획하게 된다.

남궁 전 처장이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공판준비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변호인들만 나온 채 이뤄질 수 있다.

남궁 전 처장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줘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면접 평가위원 교수들에게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강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정씨가 면접관들에게 금메달을 보여주는 등 공정성을 해치는 행동을 했다고 본다.

남궁 전 처장은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당시 "면접관들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행동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정유라가 자기 나름대로 실적을 갖고 입학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를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한 의혹을 받는 광고 감독 차은택(48)씨와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에 대한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차씨 등과 함께 기소된 김영수 전 포레카(전 포스코 계열사) 대표를 증인 자격으로 신문할 예정이다. 차씨와 송 전 원장, 김씨는 광고업체 컴투게더가 보유한 포레카의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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