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합의…24일 소위 처리

입력 2017-02-21 21:07   수정 2017-02-21 21:09

정무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합의…24일 소위 처리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제품 생산자의 고의과실에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담은 제조물책임법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제조물 책임법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에 포함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오는 24일 다시 소위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전체회의는 오는 27일 열린다.

이날 합의된 제조물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제조사에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에는 제품의 원료 공급업자가 피해자에게 제조업자에 대해 알리지 않은 경우, 공급업자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만 규정한다.

정무위는 현행 제조물책입법에 규정된 피해자의 입증 책임도 완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에도 가맹 본부에서 가맹 사업자에게 보복 조치를 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넣기로 했다.

wi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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