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톈진항 폭발사고 후폭풍…前안전총국장 징역 15년

입력 2017-02-21 21:20  

中 톈진항 폭발사고 후폭풍…前안전총국장 징역 15년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2015년 8월 톈진(天津)항에서 초대형 폭발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국장을 맡았던 양둥량(楊棟梁)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중국 관영 CCTV 등에 따르면 톈진항 폭발사고로 170여명이 사망한 뒤 중국 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결과 양둥량 전 국장의 수뢰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의 한 법원은 양둥량 전 국장이 톈진시 부시장에 이어 안전총국장을 역임하는 동안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는 등 직위를 남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양둥량 전 국장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뇌물을 국가에 반납함에 따라 당초보다 형량이 줄어들었다.

양 전 국장은 2001년 3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톈진시 부시장을 역임한 뒤 안전국장으로 선임됐다가 톈진항 폭발사고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president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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