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도 이등병으로 강등…해당 병사 측 "항소하겠다"
(카이로=연합뉴스) 한상용 특파원 = 부상한 채로 바닥에 쓰러진 팔레스타인인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이스라엘 병사 엘로르 아자리아(20)에게 징역 18개월이 선고됐다.
21일 이스라엘 일간 예루살렘포스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 군사법원은 이날 아자리아에게 비고의적 살인죄(manslaughter)로 징역 18개월을 선고하며 징역형은 오는 3월5일 시작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이 죄목으로 아자리아의 계급을 병장에서 이등병으로 강등했다.
아자리아 변호인 측은 이번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아자리아는 지난해 3월 24일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요르단강 서안 헤브론 검문소에서 부상한 상태의 한 팔레스타인인을 조준 사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선고를 두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스라엘군 검찰은 지난달 31일 아자리아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이스라엘 법률상 비고의적 살인죄로 최대 징역 20년형이 내려질 수 있다.
이스라엘 의회의 아랍계 의원인 자말 자할카는 "아자리아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어야 했다"고 알자지라 방송에 말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있는 인권단체 '알메잔 인권센터' 대변인 사미르 자쿠트는 "이런 관대한 선고에 놀랍지도 않다"며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 법적 시스템으로부터 어떠한 정의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냉소를 보냈다.
앞서 이스라엘에서는 아자리아의 살인죄 판결에 팔레스타인과 일부 인권단체는 환영했으나, 이스라엘 교육장관 등 극우파는 즉각적인 사면을 요구하는 등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아자리아는 재판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인이 폭탄 조끼를 착용한 것으로 믿었다"며 정당방위 차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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