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이어 '성(性) 소수자'에 대한 권리도 제한하고 나섰다.
워싱턴 블레이드와 의회전문지 더 힐 등 미국 언론은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 학생들의 학교 내 화장실 권리보호 지침을 공식으로 폐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와 교육부의 이 같은 지침 폐기 방침을 승인했으며, 두 부처가 이미 일선 학교에 관련 서한을 일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랜스젠더 평등 국립센터'의 매리 키슬링 국장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아래 새 화장실 사용 규정이 오늘(2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 하루 만에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를 전면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랜스젠더 학생 화장실 권리보호 지침은 성전환 학생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직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정책이다.
트럼프 정부는 앞서 이달 초 오바마 정부의 이 같은 지침에 제동을 건 연방 법원의 결정에 항소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기로 함으로써 관련 지침 폐기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텍사스 주(州) 연방지법의 리드 오코너 판사는 지난해 8월 오바마 정부의 지침에 반발해 10여 개 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주 정부의 손을 들어줬으며, 오바마 정부가 이에 불복함에 따라 그동안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의 켈리 러브 대변인은 "지금 당장 관련 보도에 대해 뭐라고 언급하거나 덧붙일 것은 없다"면서 "상황 변화가 있으면 알려주겠다"고만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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