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1998년 구청이 놓은 경계석을 기준으로 담장을 세운 A씨는 15년이 지난 뒤 구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에 민원을 내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옴부즈만위는 A씨가 구유지를 무단점유하게 된 것은 구가 당시 도로 경계석을 잘못 설치했기 때문이므로 변상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 구에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지하철 5호선 공사장을 오가는 B씨는 공사장 위쪽에 보도로 사용하는 복공판이 안전하게 설치됐는지 지날 때마다 걱정돼 옴부즈만위에 민원을 냈다.
옴부즈만위는 사실 확인과 현장조사 등을 통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 B씨에게 안내하고 서울시에 복공판 무게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서울시는 출범 1년을 맞은 시장 직속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짧은 활동 기간에도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옴부즈만위는 1997년부터 운영한 '시민감사옴부즈만'에서 시정 감시·감사 기능 강화해 작년 2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정식 출범했다.
위원장을 비롯해 변호사, 건축사, 감사원·시민단체 출신 위원 7명과 팀원 등 31명이 활동한다.
위원회는 어떤 기관의 간섭도 받지 않는 독립 조사기관이다. 일반 공무원 업무를 벗어난 영역 민원도 조사해 해결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위원회에는 지난 1년간 1천237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30%(377건)를 해결하고 40%(495건)는 이해·설득시켰다. 내부종결한 민원은 25.2%, 불가 통보한 건은 1.1%, 기타는 3.2% 등이다.
여러 기관에 걸쳐 있는 복잡한 민원 13건은 옴부즈만이 직접 처리했다.
기존 50인 이상 연서가 있어야 옴부즈만이 나섰던 것에서 개편된 옴부즈만위는 이 규정을 없애고 민원 전반을 조사·처리하고 있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민원은 옴부즈만과 외부전문가, 시민 등 120명으로 배심원단을 꾸려 중립적 시각에서 민원을 조정·중재하고 있다.
옴부즈만위는 지난 1년간 민원 8건에 대해 총 15차례 민원배심법정을 열어 100% 중재 성과를 냈다.
시민이 청구한 감사 11건 가운데 6건 감사를 마쳐 관계자 4명 문책, 제도개선 권고 1건 등 13건을 조치했다.
시·산하기관이 발주한 30억원 이상 공사 등 350개 사업을 감시해 직권감사전환 2건, 시정권고 32건, 현지시정 100건 등 실적을 냈다.
위원회는 올해 대표 전화번호(☎ 02-2133-7777)를 누구나 기억하기 쉽게 바꿨다.
정기창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출범 2년을 맞은 올해 활동을 본격화해 시민 입장에서 시민 권익을 보호하고 시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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