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최고 분양가 '꿈에그린' 부당이익 논란 법정으로

입력 2017-02-22 10:37  

여수 최고 분양가 '꿈에그린' 부당이익 논란 법정으로

입주자협, 주민감사 청구…부당이익 반환 소송도 검토 중

(여수=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전남 여수지역 최고가로 떠오른 '웅천 꿈에그린' 아파트의 고분양가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웅천 꿈에그린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아파트 시행사인 '메타디엔디'를 상대로 '부당이익 반환 청구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협의회는 "땅 매입 계약서 금액과 분양가 산정 시 땅값이 상이한 부분이 있었다"며 "7층 허가 시에 땅을 사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29층으로 인가받은 후의 지가를 산정해 분양가에 포함하다 보니 지반공사비와 땅값 상승분까지 포함됐는데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협의회는 지난 10일 꿈에그린 아파트 용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애초 7층 제한에서 29층으로 변경된 경위에 대해 전남도에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감사 청구와 소송 방침에는 전체 입주자 1천900여 가구 가운데 900여 명이 참여했다.

위임장을 제출한 가구까지 포함하면 1천300여 명에 이른다.

협의회는 감사원 감사 청구도 고려하는 한편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법원에 부당이익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 아파트는 기존에 7층에서 29층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시의회와 시민단체로부터 특혜 의혹을 받았다.

이 업체는 800만원대 후반의 분양가를 제시했지만 분양가심의위원회 조정을 거쳐 여수지역 최고인 3.3㎡당 820만원으로 책정됐다.

주민들은 그러나 확장형을 선택하면 면적에 따라 최대 2천여만원이 증가하는 데다 중도금 대출 이자까지 떠안아야 해 실제 부담해야 할 금액은 3.3㎡당 1천만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입주예정자협의회 관계자는 "29층 지반공사비 등을 포함하다 보니 한 가구당 800만원 이상 분양가가 높아져 업체의 부당이익이 총 130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 결과가 60일 이내에 나오므로 그 결과를 보고 늦어도 5월 이내에는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j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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