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소지 멕시코인 대상 '시민권 신청'지원 방안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공무원을 1만 명 확충하고 체포 및 구금 권한도 확대키로 한 가운데 로스앤젤레스시등이 불법체류자를 국외추방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펀드를 3월 중 설립키로 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2일 보도했다.
펀드의 이름은 "LA 저스티스 펀드"로 정해졌다. 로스앤젤레스시를 포함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경우 재판에 넘겨지는 불법 이민자의 3분의 2 이상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다.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가난이나 마약조직의 폭력을 피해 미국으로 들어온 여성과 어린이도 많아서 어린이가 변호사 없이 법정에 서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불법체류자들의 이런 딱한 사정을 아는 로스앤젤레스시가 200만 달러(약 22억8천만원)를 내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도 300만 달러를 내기로 했다. 여기에 민간재단법인이 500만 달러를 출연해 1천만 달러(약 114억 원)의 기금을 설치, 이민세관수사국(ICE)에 체포된 불법체류자의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내주기로 했다. 기금운영은 인권단체인 "캘리포니아 공동체재단(CCF)이 맡는다.
로스앤젤레스 시 당국자는 "변호사를 붙이면 재판에서 이길 가능성이 5배로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체류허가를 받거나 망명하는 길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도시권의 불법이민은 약 100만 명으로 뉴욕 일대의 약 115만 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로스앤젤레스시는 불법이민을 보호하는 "불체자보호도시"(sanctuary)중 한 곳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들 자치단체가 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끊겠다고 선언했다.
LA시 등의 불법체류자지원 펀드 설치는 트럼프 정부의 불법이민단속강화에 대한 자치단체의 대항조치인 셈이다.
로스앤젤레스시는 또 멕시코시와 제휴해 LA 일대 도시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멕시코인의 미국 시민권 획득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영주권은 있지만 약 700달러(79만8천 원)에 달하는 신청비용을 내지 못해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 세디죠 LA시 의원은 아사히신문에 시민권 취득비용 지원제도의 명칭은 "가교 기금"으로 할 생각이라면서 "우리는 벽이 아니라 다리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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