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421.4%에 이르는 이자를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대부업 등록 없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고 협박 등으로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에관한 법률 위반)로 대부업체 대표 A(32) 씨를 구속하고, 직원 2명을 불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5월부터 2016년 5월 11일까지 2년 동안 경남 김해시에서 미등록 대부업체를 만들어 피해자들 상대로 평균 이자율 421.4%로 총 22억 7천만원 상당을 대출했다.
또 2016년 5월 12일부터는 피해자들 상대로 평균 이자율 422%로 총 8억원 상당을 대출했다.
이들은 주부, 옷가게 상인, 유흥업 종사 등 급전이 필요한 500여명에게 선이자를 받고 대출한 후 원금과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빌려줄 경우 선이자로 8만∼10만원를 받고, 하루 3만∼4만원씩 약 60일에 걸쳐 원금의 배에 가까운 200만원을 받았다.
A 씨가 받은 불법 연이자는 법정 최고 대출금리(연 27.9%)의 15배에 달한다.
A 씨 등은 지난해 1월 피해자 김(38)모씨 등 2명의 주거지에 찾아가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했다.
경찰은 A 씨가 지난해에도 대부업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 등이 피해자들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하지 않았지만, 문자나 전화로 지속해서 협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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