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특검은 수사기간 종료 이전에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반월 시화공단의 중소기업인 프론텍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특검에서 시간에 쫓겨 충분하게 증거들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의) 모든 과정에서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특검 연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연장에 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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