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검은 보좌관 월급 일부를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박대동 전 국회의원(울산 북구)에 대해 무혐의와 공소권 없음 처분을 각각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정치자금법의 경우 증거가 불충분하고,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앞서 2015년 12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의원을 고발했다.
박 전 의원은 5급으로 채용한 보좌관으로부터 매달 120만원씩 13개월에 걸쳐 모두 1천500만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전 의원은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2012년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김창현 후보와 맞붙어 당선됐다.
보좌관 월급 사무실 운영비 사용 의혹 때문에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해 지난해 4·13총선에 출마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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