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재판을 받는 병역기피자에 대해 취업제한 조치를 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므로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국방부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인권위는 관련 병역법 조항 개정을 권고했으나 국방부가 '불수용' 통보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병역법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공무원·공기업뿐 아니라 민간기업도 채용하지 못하고, 재직 중인 경우에도 해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 고용주는 처벌된다.
인권위는 재판 중인 사람에게까지 적용할 경우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보고 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 권고에 대해 "재판 진행 중임을 이유로 아무런 제재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병역기피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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