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전명훈 기자 = 청와대 '비선 진료'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의료기기 업체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의 대표 박채윤 씨를 구속기소 하고, 남편인 김영재 원장은 불구속 기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특검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뇌물) 등으로 박채윤 씨를 금명간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이달 4일 구속된 박 대표의 구속 기한은 24일까지다.
박 대표는 안 전 수석 측에 현금과 명품 가방 등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런 금품을 제공한 대가로 박 대표의 업체가 2015년 산업자원부로부터 15억원 규모의 연구 개발 과제로 선정되는 등의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표 측은 안 수석 측에 금품을 전달한 사실은 일부분 인정하면서도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며 단순한 선물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박씨 남편인 김영재 원장은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부인이 구속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원장을 의료법 위반(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등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를 진료하면서 가명인 '최보정'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 등이다.
김 원장에게는 위증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도 적용될 전망이다. 그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했느냐는 질문에 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김 원장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박 대통령이 멍이나 시술 흔적 등을 지워달라고 요청해 와 몇 차례 시술한 적이 있다'고 자백했다.
그는 청와대 공식 자문의·주치의가 아닌데도 '보안 손님'으로 드나들며 박 대통령을 진료한 의혹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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