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2일 부정부패를 저질러 구속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이날 낸 성명에서 "관급공사를 몰아준 대가로 8천만원을 받아 구속된 충주시의원에 매달 100여만원의 의정활동비가 지급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는 "충북도의회, 충주시의회, 제천시의회, 단양군의회, 옥천군의회, 보은군의회, 증평군의회가 구속된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를 주고 있다"면서 "부정부패를 저지른 의원에게 혈세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구금 상태인 지방의원은 확정 판결까지 사실상 의정활동을 못 한다"면서 "무노동 무임금 취지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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