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해외송금 활성화' 신고 면제한도 '2천→3천'달러로 완화

입력 2017-02-22 14:45   수정 2017-02-22 14:50

'핀테크 해외송금 활성화' 신고 면제한도 '2천→3천'달러로 완화

기재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소액해외송금업 자격 구체화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올해 7월부터 외환거래 때 은행 등의 확인 절차와 고객 신고절차가 면제되는 해외송금액 한도가 건당 2천달러에서 3천달러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핀테크 업체 등의 소액해외송금업 진입장벽을 낮추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하위법률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소액해외송금업의 자격 기준과 이용자 보호 방안을 구체화했다.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자격은 상법상 회사로서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총액 비율은 200% 이내로 규정됐다.

전산시설과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한국은행과 외환전산망을 연결하고 외환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점을 고려해 업무 허용 범위를 규정했다.

건당 지급·수령 한도는 3천달러로, 한 사람이 한 사업자를 통해 지급·수령할 수 있는 연간 누계 한도는 2만달러로 설정했다.

소액해외송금업무에 쓰일 은행 계좌를 지정해 해당 계좌를 통해서만 이용자의 자금을 지급·수령할 수 있다.

이용자 보호 방안도 구체화했다. 사업자는 전자거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를 준수해야 한다.

이용자에게 환율·수수료 등 중요정보를 제공하고 약관에 명시해야 하며, 분쟁처리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이용자 피해 발생에 대비해 금융감독원에 이행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예탁규모는 고객 지급 요청 일평균 금액의 3배이며, 최소 예탁금액은 3억원이다. 이용자는 해외송금 요청이 업자 파산이나 업무정지 등으로 이행되지 않거나 업자의 불이행으로 손해를 보게 되면 보증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는 금감원의 검사와 감독을 받고, 이용자의 거래내역을 외환전산망을 통해 한국은행에 통보해야 한다.

정부는 외환거래 편의성을 높이려고 신고와 확인 면제 금액을 건당 2천달러에서 3천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지급·수령이나 자본거래 신고 예외, 제3자 지급 및 상계 신고 예외의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상위 법률에 규정된 외환시장 질서 유지의무 내용을 다른 기관과의 담합, 허위정보 생산·유포, 시세 조작 등으로 구체화했다.

정부는 원/위안 직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조성자에 대한 올해와 내년 외환건전성부담금도 감면하기로 했다.

법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는 완화된다. 현재는 착오·과실 위반만 경고로 갈음할 수 있으나, 경미한 최초 위반도 경고만으로 끝날 수 있게 된다.

등록취소 사유 위반도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면 업무정지 3개월로 제재를 완화할 수 있게 된다.

과태료의 전반적 수준을 상향 조정하되, 위반행위 자신 신고나 중소기업 등 감경 사유에 해당하면 감경률을 현행 20%에서 50%로 확대한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기재부에 등록하면 국경을 오가는 업무를 할 수 있고, 별도 등록하면 소액해외송금업이나 환전업 함께 할 수 있다. 다만 환전업은 감독 실효성 확보를 위해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제재 근거를 신설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액해외송금업 준비 업체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신속하게 법령 개정 절차를 완료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영업 개시가 가능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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