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에 금메달 지참, 누군지 모르고 허용한 것…최경희·김경숙과 공모 안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에게 입학·학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남궁곤(56)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남궁 전 처장의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절차에서 "정씨를 특혜 입학시키기로 최순실씨,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교수(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과 공모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남궁 전 처장은 김 교수로부터 정씨가 합격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지 않았고, 최 전 총장으로 부터 정씨를 뽑으라는 지시를 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정씨가 메달을 지참한 채 입학 면접을 보도록 허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조교를 통해 학생이 메달을 지참한 채 면접장에 들어가도 되는지 문의가 들어와 해당 학생이 누군지 모른 채 허용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메달 지참을 허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메달을 가지고 면접을 보는 것이 금지 행위는 아니라고 봤고, 특기생 전형의 목적이 국가대표급 스타 선수를 선발하는 것이며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자가 입시 요강에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남궁 전 처장을 기소한 이후 다른 공범들을 조사하며 계속 증거가 생성되고 있다"며 "1차 수사 기간이 끝나는 이달 28일 전까지 공소장을 변경하고 추가로 기소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남궁 전 처장이 교육부의 특별감사를 받으며 증거를 조작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추가 기소되는 내용에 관한 입장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남궁 전 처장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줘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 등을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면접 평가위원 교수들에게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강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정씨가 면접관들에게 금메달을 보여주는 등 공정성을 해치는 행동을 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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