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도널드 창(曾蔭權·72) 전 홍콩 행정장관이 부패 혐의로 법원에서 1년8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고 현지 언론이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홍콩 고등법원은 이날 창 전 장관이 재임 시절 디지털 방송 면허 등을 신청한 라디오 방송 웨이브 미디어(현재 DBC 방송)의 대주주 빌리 웡(黃楚標)과 부동산 거래를 진행 중인 사실을 은폐한 혐의 등을 인정해 이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홍콩 행정수반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관은 "최고위 인사가 이처럼 추락하는 것을 본 적 없다"며 창 전 장관이 자신에 대한 홍콩인과 중국인의 믿음을 깨뜨렸다고 지적했다.
재판관은 창 전 장관에게 최소 30개월 형을 선고하려고 했지만, 홍콩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10개월을 감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창 전 장관이 빌리 웡으로부터 임대한 중국 선전(深천<土+川>)의 펜트하우스에 대한 개보수를 공짜로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 간 결론이 나지 않아 오는 9월 재심키로 했다.
법원은 창 전 장관이 펜트하우스 실내디자인을 설계한 건축가를 정부 표창 수상자로 추천하고도 행정장관실과 개발국 등에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부당행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창 전 장관 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창 전 장관은 2005년 3월 퉁치화(董建華) 전 행정장관이 중도 사임한 이후 직무대행을 맡다 단독후보로 행정장관 선거에 당선됐으며 2007년 치러진 첫 행정장관 경선에서 연임에 성공해 2012년까지 홍콩 수반을 지냈다.
그는 2015년 10월 체포됐지만, 보석 석방됐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