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KSM 전매제한 없어진다

입력 2017-02-22 15:25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KSM 전매제한 없어진다

적격 엔젤투자자·적격투자자 범위 확대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앞으로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의 주식을 전매제한 기간 없이 KRX스타트업마켓(KSM)을 통해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주식을 KSM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발행 후 1년간의 전매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KSM은 스타트업 전용 거래 플랫폼으로, 2월 현재 중소·창업기업이 등록돼있다. 이 중 70%가량은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이다.

기존 규정에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한 증권은 원칙적으로 1년간 전매를 제한했다. 전문투자자 등에 매도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매제한을 두지 않았다.

금융위는 이번 KSM에 대한 전매제한 예외 적용으로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의 자금 회수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이 후속자금을 유치하면 보호예수 적용 기간을 크라우드펀딩 증권발행 시점으로부터 1년으로 단축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펀딩 이후 사모로 자금을 조달하면 후속 자금 조달 시점부터 1년간 보호예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적격 엔젤투자자'와'적격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 규정에서 '적격 엔젤투자자'는 2년간 창업·벤처기업 1곳에 1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2곳 이상에 4천만원을 투자한 사람으로 규정돼있으나 앞으로는 1건 5천만원, 2건 이상 2천만원을 투자하면 전문투자자로 인정하는 '적격 엔젤투자자'로 분류돼 크라우드펀딩 투자 한도 규제를 받지 않도록 했다.

기업당 1천만원, 연간 2천만원을 투자할 수 있는 '적격투자자' 범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사업소득·근로소득 1억원 초과자 외에도 금융전문자격증을 소지한 금융투자회사 근무 경력자도 넣기로 했다.

금융투자분석사(RA), 투자자산운용사(IM), 재무위험관리사(FRM), 투자권유자문인력, 국제투자분석사(CIIA), 국제재무분석사(CFA) 등의 투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금융투자협회에 전문인력으로 등록돼 금융투자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의 사업보고서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이를 중개업자 홈페이지 외에 중앙기록관리기관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23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KSM내 크라우드펀딩 증권 거래시 전매제한 규제 완화는 증권사 시스템 구축 기간을 고려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chom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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