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지역 학교에 숲과 텃밭을 조성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돼 눈길을 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하선영(한·김해5) 의원은 2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숲·텃밭 조성 및 관리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하 의원은 토론회에서 "자연 친화적인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학생들 인성교육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조례 제정 추진 배경을 밝혔다.
하 의원이 만든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학교 숲·텃밭 조성과 관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학교숲 전문인력 구축과 적합한 수종 식재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학교 텃밭 활성화와 친환경농법에 대한 교육 학교숲 활용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학교숲과 텃밭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조성하고 학교환경과 교육활동 여건에 알맞도록 기능성과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향토 수종과 교목, 교육과정에 제시된 초목 식재 등 교육적 효과가 높도록 학교숲과 텃밭을 조성하도록 했다.
실내조경이나 옥상, 벽면 녹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녹지면적을 확보하도록 제시했다.
학교숲·텃밭 조성과 관리를 위한 위원회도 구성해 효율적인 학교숲과 텃밭 관리를 하도록 했다.
하 의원은 "이 조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통일된 도시농업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숲·텃밭 사업은 교육청만의 사업이 아니라 지자체가 재원 마련 등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공동사업이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이 조례안을 오는 4월에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앞서 이날 토론회에서는 류진호 충북 생명의 숲 사무국장과 오창길 자연의 벗 연구소 소장은 주제 발표를 했다.
류 국장은 "학교숲 정책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태환경을 조성해 학교숲의 교육적 기능이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성공적인 학교숲 정책을 위해 학교숲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과 생태체험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소장은 "지난해 학교생태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 당시 학부모 설문조사에서 학부모들은 바른 먹거리와 텃밭 가꾸기에 관심이 많았다"며 "학교숲·텃밭 조성이 성공하려면 학교 텃밭지원센터 설립과 교육적 활용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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