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엔진결함 공익제보자 '업무상배임' 혐의 수사

입력 2017-02-22 18:24   수정 2017-02-22 19:05

현대차 엔진결함 공익제보자 '업무상배임' 혐의 수사

현대차, 전 직원 검찰에 고소…경찰, 자택 압수수색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현대자동차의 엔진결함 등을 신고·제보했다가 해임된 과거 현대차 소속 직원이 업무상배임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피소된 현대자동차 전 부장 김모씨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회사가 엔진결함 등 32건의 품질 문제에 대해 결함을 인지하고도 리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신고하고 언론에도 제보했다.

현대차는 제보 사실이 알려진 이후 지난해 11월 회사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김씨를 해임 처분하고,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 지휘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착수, 지난 20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김씨의 자택에서 3시간가량 압수수색을 벌여 노트북, 외장 하드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한 물품을 토대로 김씨가 회사 비밀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업무상배임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 회사 비밀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며 "압수한 물품을 토대로 고소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k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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