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학부모 돈 받고 생활기록부 조작한 교사 영장

입력 2017-02-22 18:29   수정 2017-02-22 18:47

검찰, 학부모 돈 받고 생활기록부 조작한 교사 영장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검찰이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생활기록부를 조작한 혐의로 고교 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광주 모 사립고 교사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1년간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무단 접속, 일부 학생의 생활기록부에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작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이스 접속 권한이 없는 학년부장인 A씨는 교장으로부터 권한을 임의로 부여받고 생활기록부를 수정했다.

나이스 접속은 담임교사와 해당 과목 교사만 가능하다.

이 학교 교장 B씨는 1등급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관리해 주려고 A씨에게 수정을 지시하고 권한을 부여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 학교에서는 심화반을 운영하며 과외비를 받고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교감과 교사 8명이 추가로 불구속 입건됐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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