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 휴대전화 경품 제한 푼다…3천만원 이상도 'OK'

입력 2017-02-23 08:30   수정 2017-02-23 08:55

[내수활성화] 휴대전화 경품 제한 푼다…3천만원 이상도 'OK'

알뜰폰 활성화·통신요금 정보포털 개설해 통신비 지출 경감

농산물 비축 물량 확대하고 꽁치·새우젓도 비축 예비품목으로 지정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가 추첨이나 선착순으로 이동통신사가 증정하는 경품 가액 제한을 풀어 마케팅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주요 채소류나 수산물의 정부 비축을 확대해 가격이 급등할 때 방출하는 등 가격안정 수단도 강화한다.

정부는 2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통신비, 농·축·수산물 가계 생계비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동통신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정한 '현상경품'(추첨이나 선착순으로 당첨자에게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품) 가액 한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이통사는 1회당 총합 3천만원, 개별 300만원까지 가액 제한을 두고 현상경품을 제공해왔다.

이 제한을 완화하게 되면 이통사의 마케팅 활동 범위가 넓어져 통신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일반 경품과는 달리 현상경품은 단말기 유통법상 지원금 상한(33만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통신비 경감으로 가계지출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이통사와 협의를 통해 현상경품 기준 완화 폭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이동통신 결합상품을 출시하지 못해 이용자가 할인혜택을 받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는 '동등결합상품'도 이달 말 출시하도록 유도한다.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더욱 저렴한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하는 한편, 우체국 알뜰폰을 6월부터 모바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유통망을 확대한다.

이용자가 단말기와 요금제 조합에 따라 정확한 월 납부액이 얼마인지를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통신요금 정보포털'도 이달 말 개설한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수급조절이나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가격 안정도 꾀한다.




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등 5대 품목 생산안정제 물량을 올해 8%로 시작해 1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 상시비축 물량도 확대(배추 2천600→3천500t, 무 1천→2천t)해 수급조절 기반을 확충한다.

생산·도축·가공·판매를 총괄하는 '축산 패커' 산지 전속출하를 올해 50%까지 확대한다.

계란을 수집해 선별·포장하는 과정을 진행하는 대규모 집하장인 계란유통센터(GP센터)의 기능에 품질관리·가격공시·판매 등을 추가한다.

꽁치·새우젓을 정부비축 예비품목으로 지정해 명절·어한기뿐 아니라 가격이 급등했을 때 방출하는 '수시방출시스템'도 도입한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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