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하면 보고하라'… 동료 동향 '밀고' 요구"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김정남 살해 사건 이후 북한이 외국에 있는 외교관이나 주재원들의 망명을 막기 위해 동료들의 수상한 움직임이 파악되면 밀고하도록 요구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전했다.
신문은 베트남 하노이발 기사에서 복수의 북한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 당국은 외교관이나 주재원이 '김정남 살해 사건에 대한 북한의 관여'를 지적하는 보도를 접하고 동요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외교관이나 주재원에 대해 "동료나 친구들 가운데 수상한 움직임이 있으면 곧바로 보고하라"고 밀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신문에 따르면 동아시아에 있는 북한의 재외공관 가운데는 "망명을 부추기는 접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공관장이 공관원들에게 통보한 곳도 있다.
북한 외교관이 외국에 부임할 경우 기본적으로 자녀 1명을 '인질'로 북한에 남겨야 한다.
다만 일부 외교관은 가족 전원이 부임하도록 허락받은 경우도 있어서, 이런 외교관들에 대한 감시가 특히 엄격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 이후 북한 관계자들끼리 만날 경우도 밀고 당할 것을 우려해 김정남 살해 사건 자체를 거론하지 않는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김정남 살해 사건 이후 북한 재외공관장과 식사를 한 적이 있는 한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서로 사건을 입에 담을 수가 없었다. 상대가 어떻게 보고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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