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대 공시위반 63건에 과징금 22억 부과

입력 2017-02-23 12:00   수정 2017-02-23 12:37

금감원, 중대 공시위반 63건에 과징금 22억 부과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95곳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185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비상장법인 52곳 131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29곳 38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14곳 16건이다.

공시위반 사건 조치 건수는 2014년 63건에서 2015년 126건에 이어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위반 정도가 큰 91건 중 63건에 대해서는 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28건은 증권발행을 제한했다. 경미한 66건은 계도성 경고·주의 조치를 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2013년 13억9천만원, 2014년 9억8천만원, 2015년 6억8천만원에서 지난해 20억원 이상으로 급등했다.

공시 유형별로는 발행공시 위반이 74건으로 가장 많고 주요사항보고서 위반 54건, 정기공시 위반 51건 등이었다.

발행공시 위반은 전년 7건에 비해 급증했는데 일부 비상장법인이 공모기준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수의 위반행위를 한 사례가 있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정기보고서 위반사항은 상장법인의 경우 외부감사인과의 회계처리 다툼과 회사의 감사자료 지연 제출로 필수 첨부서류인 감사·검토보고서를 제때에 받지 못해 정기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비상장법인은 지역상공인 등 연고자 위주 주주 구성 등으로 공시 실익이 크지 않은 회사나 제출기한 산정 오류에 따른 경미한 위반이 다수였다.

금감원은 "공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위중한 공시위반 행위는 엄중히 조치하고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사례와 주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시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신규 공시의무 발생과 발생 가능성 있는 회사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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