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비선진료 처벌' 막판 저울질…'세월호 7시간' 나올까

입력 2017-02-23 11:10   수정 2017-02-23 11:49

특검 '비선진료 처벌' 막판 저울질…'세월호 7시간' 나올까

박채윤·김영재 부부 기소…의료비리 관련 발표 수위 관심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전명훈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내주 수사 기간 만료를 코앞에 두고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관련한 '의료 농단'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한 의혹을 직접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의료비리 수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이 부수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특검은 23일 밤 의료용품 업체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의 대표 박채윤 씨를 22일 구속기소 했다. 박씨는 최씨의 단골 성형외과 '김영재병원' 김 원장의 부인이다.

박 대표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에게 총 5천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박씨 업체는 해외 진출 등에서 정부의 각종 특혜를 받았다.

김진수 비서관의 경우 박 대표에게서 받은 금품을 되돌려준 정황 등을 고려해 특검이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박 대표의 남편인 김영재 원장은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그는 최순실씨를 진료하면서 가명인 '최보정'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 등으로 의료법 위반(진료기록부 허위작성) 혐의를 받는다.

국회 청문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했느냐는 질문에 하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위증 혐의도 함께 받는다.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그동안 참고인 신분으로만 특검 조사를 받았지만, 막판에 피의자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 원장은 그동안 김영재 원장 부부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사 왔다.

국민적 관심사인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은 특검 수사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그 시간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법률상 죄책을 묻기 어려우므로 특검 수사대상이 되기 적절치 않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다만 의료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7시간 관련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특검이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우회적으로 언급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세월호 7시간을 직접 집중적으로 조사하진 않았지만, 의료비리 수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수사결과 발표 때 어느 정도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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