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공정위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반대한다"

입력 2017-0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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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공정위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반대한다"

"중소기업청장 등 의무고발요청권 고발권으로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에 반대하고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이 지닌 의무고발요청권을 고발권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23일 주장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공정위의 소극적 고발, 피해자의 재판권리 침해 등의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어왔다.

2014년부터 중소기업청장 등에게 의무고발요청권이 부여됐으나 최근 3년간 실적은 16건에 불과하다.

중앙회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변호사 선임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고소·고발이 남용돼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검찰·경찰·공정위의 중복 수사로 기업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회가 지난해 8월 중소기업 32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속고발권 관련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2.8%는 '고발요청권이 있는 감사원장·조달청장·중소기업청장에게 고발권 부여'를 희망했다.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4.7%에 불과했다".






중앙회는 "중소기업의 대기업 의존도가 심각한 만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기업 집단에 한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의무고발요청권을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법정경제단체로 확대하는 데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공익성을 갖춘 경제단체가 법 위반사건의 고발 여부를 결정하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중소기업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면폐지보다는 고발요청권을 고발권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amj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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