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검사 오류로 과징금 1억6천만원 또 부과받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5개 업체가 작업장의 안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총 6억1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최근 원자력발전소 검사 오류로 7억4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서도 과징금 1억6천만원이 재차 부과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23일 열린 제66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안'과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사성물질을 이용하는 업체는 안전관리자를 두고 작업장의 상태와 작업자들이 적합한 방법으로 일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작년 10∼12월 실시된 원안위 조사 결과 5개 업체가 이런 안전관리 준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개 업체에서는 다른 위반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A 업체의 경우 안전관리자 배모 씨가 2013년 6월부터 작년 2월까지 관련 면허를 출장소장에게 빌려주고 업무를 대신하게 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A 업체에 2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배 씨에게 면허정지 3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원안위 관계자는 "A 업체는 작업자가 피폭 사고를 입었는데도 이를 은폐하려 해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매기고 형사 고발한 바 있다"며 "이번에 적발 사례가 또 나와 과징금 산정 시 최대 가중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B 업체는 작업자가 방사선 측정기를 착용하지 않은 채 방사성물질을 다뤘고, 방사선관리구역을 알리는 표시를 하지 않은 데다 미신고 차량으로 방사성물질을 옮기는 등의 여러 사례가 적발돼 1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C 업체의 경우 작업자가 허가시설 외부에서 방사성물질을 다루고, 사용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1억2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D 업체는 작업자가 방사선 측정기를 착용하지 않은 데다 방사성물질 사용시설의 차폐가 미흡해 과징금 8천만원이 부과됐다.
원안위는 또 한울 4·5·6호기, 한빛 5·6호기,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가 가동되기 전에 일부 부품(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의 용접부 검사에서 한수원이 정확한 위치가 아닌 곳을 검사한 사실을 확인해 재차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 9일 열린 회의에서 한수원이 원전 16기를 가동하면서 원자로 용기 용접부 검사 오류,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 검사 오류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과징금을 물린 바 있다.
한편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2016회계연도 결산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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