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에 인권보호관 둔다…아동학대 처벌도 강화

입력 2017-02-24 10:00  

아동복지시설에 인권보호관 둔다…아동학대 처벌도 강화

정부 합동대책 발표…중대 사건 발생시 시설 폐쇄도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아동양육시설과 아동보호시설 등 전국 아동복지시설에 인권보호관이 위촉돼 아동 인권 보호에 나선다.

또 성폭행 또는 폭력 전과자는 아동복지시설 취업이 금지되고,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이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상대로 한 학대 행위가 끊이지 않자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조처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아동복지시설 취약 아동 보호 강화 방안'을 확정, 3월부터 순차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전국 289개 아동복지시설마다 인권보호관을 두는 등 외부 감시 체계가 강화된다.

인권보호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위촉되며, 부모와 지역 주민, 후원자 대표, 공무원으로 구성된 시설운영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 인권보호관은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시설을 방문해 아동 보호 실태와 종사자의 근무 상태 등을 점검한다. 복지부는 인권보호관 제도의 운용을 위해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작, 각 지자체에 3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각 아동복지시설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만 개봉할 수 있는 학대 의심 신고함이 설치된다. 또 내부 종사자가 시설 내 학대 행위를 신고했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조서에 가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설장 등이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 외에도 지자체가 시설장을 교체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아동복지시설 내부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감추면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반대로 학대 사실을 바로 신고하고 아동 보호조치를 신속히 행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경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기준도 제도화해 성폭행이나 폭력 전과자 등 학대 위험이 큰 사람은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학대 사건 가해자는 강력사건에 준하는 수사와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학대 행위자에 대한 취업 제한 기간도 현행 10년에서 최대 20년으로 확대하고, 종사자를 채용할 땐 반드시 아동학대 전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도 중대한 사건이면 즉시 시설을 폐쇄할 수 있도록 처분 기준이 강화되며, 학대 행위로 처분받은 시설이나 종사자의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시설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종사자는 물론 시설 아동들에 대한 교육과 상담 활동도 강화한다.

현재 전국 아동복지시설에는 1만3천900여명의 아동이 머물고 있는데, 시설내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2015년 233건에서 2016년 253건으로 늘었다.

지난 1월에는 경기도 여주의 한 보육원에서 10년 가까이 어린이들을 폭행하고 학대해 온 보육교사 등 8명이 기소된 바 있다.이들은 각목과 가죽 벨트로 어린이들을 폭행하고 오줌과 토사물을 먹이는 등 갖은 방법으로 학대를 저질러 왔지만, 외부 감시 체계가 미흡한 데다 피해 아동들은 버림받을까 두려워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mih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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