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토지 불법 훼손 경찰관에 원상회복 계고장

입력 2017-02-23 16:35   수정 2017-02-23 17:54

양산시, 토지 불법 훼손 경찰관에 원상회복 계고장



(양산=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지역 내 임야와 농지를 불법으로 훼손한 현직 경찰관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하기로 했다.

시는 양산시 원동면 의영마을 일대 임야와 농지 6천㎡를 불법 훼손한 부산 모 경찰서에 재직 중인 김모 씨에게 원상회복하라는 계고장을 보낸다고 23일 밝혔다.

원상회복 기간은 한달 간이다.





시는 현장 조사를 벌여 임야와 농지에 석축이 쌓여 있거나 흙이 파헤쳐지는 등 허가 없이 형질 변경된 것을 확인했다.

시는 계고장을 보낸 후에도 기간 내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고발 등 사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지역환경단체는 김 씨가 불법 개발로 땅값을 올리려는 투기 목적일 가능성이 크다며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의 불법 행위를 비판했다.

choi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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