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비 1만5천원 초과∼2만5천원 이하면 10~20% 부담
2만5천원 초과하면 30% 부담…이르면 하반기 시행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내야 하는 의료비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른바 '동네의원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노인정액제'(이하 노인정액제)를 수정한다는 원칙 아래 이 문제를 의료계와 의정 협의체의 논의에 부치기로 했다. 이후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노인정액제는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뒤 총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로 나오면 일률적으로 1천500원만 정액 부담하고, 1만5천원을 초과하면 진료비 총액의 3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게 하는 제도이다.
노인정액제 기준금액(총 진료비 1만5천원)은 2001년 이후 지금까지 15년 넘게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그사이에 의사협회와 건강보험당국 간의 수가협상으로 의료서비스 가격이 해마다 인상되고 총 진료비도 덩달아 오르면서 진료비가 노인정액제의 기준금액인 1만5천원을 넘는 일이 많아졌다.
이 때문에 과거에는 총 진료비가 1만5천원을 넘지 않아 많은 노인이 1천500원만 내면 됐지만, 수가 인상으로 진료비 총액이 1만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늘면서 총 진료비의 30%인 최소 4천500원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예전과 같은 진료를 받고도 노인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1천500원에서 갑자기 4천500원 이상으로 3배가량 증가하자 불만도 커졌다.
복지부는 노인의 외래진료비 총액이 1만5천원을 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본인 부담비율을 1만5천원 초과∼2만원 이하 구간은 10%, 2만원 초과∼2만5천원 이하 구간은 20%, 2만5천원 초과하면 30%로 차등해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노인의 외래진료비 총액이 1만5천원 이하이면 기존대로 1천500원의 정액만 내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반해 주로 개원의사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의사협회는 현재 1만5천원인 노인정액제 기준금액 자체를 2만5천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외래진료비 총액이 2만5천원 이하이면 1천500원의 본인부담금만 내게 하자고 요구하지만, 복지부는 난색을 보여 양측의 의정 협의체 논의과정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복지부가 이처럼 노인정액제의 기준금액을 올리는데 신중한 것은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진료비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섣불리 손을 댔다가는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2008년 10조4천904억원에서 2010년 13조7천847억원, 2012년 16조382억원, 2014년 19조3천551억원, 2015년 22조2천361억원 등으로 매년 급증했다.
노인진료비가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29.9%에서 2010년 31.6%, 2012년 33.3%, 2014년 35.5%, 2015년 36.8% 등으로 높아졌다. 전체 인구의 12.5%인 노인 인구에 진료비가 집중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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