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청주고 야구부 사태 감사 결과 발표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지난해 발생한 청주고 야구부 감독의 제자 폭행 사건과 관련, 감독을 두둔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 학교 교장이 중징계 의결 요구됐다.
청주고 야구부 사태를 감사했던 충북도교육청 감사관실은 23일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학교운동부 운영 부적정 등 문제로 이 학교 관계자 1명을 중징계 의결 요구하고, 학교운동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3명에게 주의·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중징계 의결 요구 대상은 A 교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A교장은 직위해제 상태에서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교장과 관련, 학교폭력 사안 지연보고, 피해 학생 보호조치 위반 등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작년 12월 14일부터 지난 1월 9일까지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중지해 학생 선수 학습권을 침해했고, 위증 논란을 유발한 점, 폭력 사안을 부정하거나 은폐·축소하려는 발언을 하는 등 도의회 보고 및 출석 답변이 부적정한 것도 징계 사유로 꼽혔다.
B 감독이 해고 및 자격정지 처분을 통보받았는데도 2회에 걸쳐 인스트럭터 신분으로 학생선수를 지도하게 하고, 방과후학교 야구 강사 채용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학교운동부 지도·감독 소홀은 도교육청 체육부서 관계자에게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감사관실은 "해고 감독의 인스트럭터 채용과 관련, 지시 공문 미이행으로 혼선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감사관실은 학교폭력예방법의 피해 학생 보호 규정과 초·중등교육법의 학생 인권보장 규정을 이번 징계 처분에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관실은 이밖에 학생선수 전입 업무처리 부적정, 학생선수 기숙사·급식 운영 부적정(개선 명령), 학교운동부 운영 부적정(주의 4명), 학교폭력 사안 처리 부적정(주의 1명), 학생선수 학사관리 부적정(경고 2명) 사례도 밝혀냈다.
B 전 감독은 지난해 9월 22일 오후 8시께 기숙사 운동장에서 야구방망이로 이 학교 1학년 야구선수 여러 명의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가슴·배를 걷어찬 혐의(폭행 등)로 불구속 입건됐다.
청주고는 이 사건으로 순회코치직 계약이 해지되고 충북도체육회의 자격정지 2년 처분을 받은 B 전 감독을 "운동부 학부모들의 뜻"이라며 한때 인스트럭터로 받아들여 논란을 키웠다.
도교육청은 B 전 감독을 반대하는 학부모들과 옹호하는 학부모 대립으로 번지자 청주고 야구부 사태에 대해 지난달 강도 높은 감사를 벌였다.
청주고 측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B 전 감독의 행위를 "엄연한 폭행"이라고 규정했던 도교육청 입장에 맞서 "교육적 훈계 차원이었다"고 두둔, 항명 논란이 일기도 했다.
jc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