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마무리 위해 꼭 필요한 인물"…기소 염두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에 연루된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이 24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전격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특검은 24일 오전 10시 이 행정관을 소환해 조사한다고 23일 밝혔다.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은 이 행정관이 여러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전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자진 출석을 압박해왔다.
이 행정관은 특검이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공개하자 자발적 출석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이 행정관은 2013년 5월 전후로 정호성(48·구속기소)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氣)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라는 문자를 여러 건 보낸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비선진료 의혹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다.
무면허 의료행위자가 청와대를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방조할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특검 관계자는 이 행정관에 대해 "비선진료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 행정관은 작년 12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무단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한)도 있다. 그는 당시 동행명령까지 내려졌으나 끝내 청문회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달 28일 활동이 종료되는 특검은 이 행정관을 조사한 뒤 곧바로 재판에 넘기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자진 출석한 만큼 체포영장 집행으로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행정관은 서울 강남의 한 의상실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함께 있는 장면이 포착돼 그 존재가 알려졌다. 옷으로 휴대전화를 닦아 최씨에게 건네는 장면도 잡혀 사실상 최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낳았다. 그가 최씨를 차량에 태워 청와대에 드나들게 했다는 진술도 최근 법정에서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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